세상만사

'반값 임플란트' 방해 치의사협회 과징금

[kjtimes=김봄내 기자]'반값 임플란트'로 유명한 유디치과그룹(대표 김종훈)의 구인광고, 협회 홈페이지 이용, 치과 기자재 조달 등을 방해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디치과그룹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압력을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과 재발금지명령, 협회 홈페이지에 결정 게시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유디치과그룹은 2010년 12월 말 기준으로 90개 치과의원과 약 220명의 의사로 구성된 네트워크 치과병원으로 '저가 임플란트'를 앞세워 전체 치과의사 2만 5502명 중 69%가 회원인 치과의사협회와 갈등을 빚었다.

 

협회는 작년 3월부터 8월까지 치과전문지인 '세미나리뷰'가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이사회에서 협회 출입금지 및 취재거부와 구독거부를 의결하고 각 지부 및 치과기자재협회 등에 통보했다.

 

이 때문에 세미나리뷰는 발행인 사퇴, 공식사과 등 홍역을 치렀으며 유디치과그룹은 구인광고를 게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협회는 또 유디치과그룹 소속 협회 회원 28명의 홈페이지(http://www.kda.or.kr) 덴탈잡 사이트 이용을 제한했다.

 

같은해 6월에는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치과기자재 공급업체에 '불법적인 치과의료행위를 자행하는 유디치과그룹 등 네트워크치과에 공급 자제'를 요청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는 유디치과 등 네트워크치과와의 기공물 제작 거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로인해 전국치과기공소 대표자회 임원 및 시도대표자 회장은 7월 '네트워크치과에서 의뢰하는 저가 기공물을 절대 제작하지 않고, 치과계 질서를 어지럽히는 네트워크 치과나 기공소에 강력히 대처한다'는 결의문을 선언했다.

 

김재신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공정위 결정은 치과의료서비스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타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소비자가 공정한 경쟁질서에서 저렴한 치과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