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이름만 알면 조상 땅 즉시 확인해준다.”
경기도가 조상 땅 찾기 민원서비스를 적극 개선, 눈길을 끌고 있다. 다음 달부터 조상의 이름만 알면 도내 어디서나 조상 소유 토지의 유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실 그동안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조상의 땅을 찾는 서비스는 경기도청에서만 제공했다. 때문에 해당 시군으로부터 문서를 이관 받는 등의 절차로 인해 최소한 3일 이상 소요돼 민원인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업무지연이나 우편 발송에 소요되던 시간 등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서비스에 대한 호응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경기도는 올 들어 5월말 현재까지 1147건의 토지소유현황을 신청인에게 확인해 줬다. 이중 508필지 33만5044㎡의 토지를 후손에게 찾아줬다.
한편 조상 땅을 찾으려면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 서류를 지참하고 도청이나 가까운 시군구를 방문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사망자의 재산상속자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만일 본인이 방문하기 어렵다면 타인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위임장과 위임인의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 사본에 자필 서명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