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 핫클릭

가격경쟁 방해 '필립스' 과징금 폭탄

공정위, FTA이후에도 가격 인하 금지에 첫 제재

[kjtimes=김봄내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관세가 사라졌음에도 가격경쟁을 막아온 외국기업에 첫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대리점에 옥션, G마켓, 11번가 등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거래되는 소형가전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이 가격 아래로 팔지 못하게 강제한 필립스전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 1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필립스는 온라인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치열한 가격경쟁이 오프라인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자 온라인 시장의 가격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2010년 8월 온라인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49차례나 회의를 열었다.

 

작년 2011년 5월 4일 온라인 TF 21차 회의에서는 '필립스가 판매하는 소형가전 전 제품은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권장소비자가격 대비 50% 이상 가격으로 판매해야 한다'는 가격정책을 만들었다.

 

필립스는 회의 직후 각 대리점에 이 가격정책을 위반하면 출고정지, 공급가격인상 등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고 통지하고 실제로 불이익을 내렸다.

 

저가로 판매되는 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하려고 제품 포장박스에 대리점별로 구별할 수 있는 '마킹'을 표시하고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제품을 산 뒤 표시를 확인했다.

 

가격정책을 위반한 대리점에는 저가 제품 전량 구매, 인터넷 오픈마켓 판매업체로부터 반품 회수, 판매가격 인상 등을 강제하기도 했다.

 

필립스는 같은 해 3월에는 온라인 TF 16차 회의에서 전기면도기인 센소터치, 소닉케어(음파전동칫솔), 세코(에스프레소형 커피메이커), 도킹스피커(이동통신기기 스피커) 등 4개 제품의 인터넷 오픈마켓 판매금지를 결정했다.

 

4개월 뒤에는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튀김요리를 만드는 에어프라이를 출시하면서 인터넷 오픈마켓 금지대상 품목에 추가했다.

 

노상섭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필립스의 재판가 유지와 오픈마켓 판매 금지는 대리점 또는 유통채널 간 가격할인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밀약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 소비자이익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