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2천만대 시대를 앞두고 자동차 이용자들이 자동차의 결함을 쉽게 확인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리콜에 해당하는 자동차 결함, 신고방법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자동차 리콜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2012년 6월 29일 공표했다.
리콜가이드라인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리콜에 대한 정의, 리콜의 종류 및 리콜의 효력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 자동차의 결함 중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리콜과, 품질결함을 설명하고 있어 자동차 소유자들이 자신의 자동차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리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거나 신고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
결함 시 신고하는 방법 및 결함정보 수집체계, 조사절차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계기로 제작결함과 품질결함을 구분하는 소비자의 이해도가 높아져 소비자와 자동차제작사간의 분쟁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리콜에 해당하는 제작결함사례를 사전에 명시함으로써, 이용자들은 보다 쉽게 권리구제를 받고, 제작사도 조기에 리콜조치를 하도록 유도해, 소비자 보호는 물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리콜가이드라인은 국토해양부(www.mltm.go.kr) 및 교통안전공단(www.ts2020.kr) 등 관련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리플릿을 제작하여 자동차 정기검사 시 소비자에게 제공하게 되며,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들과 협조해 자동차 구입 시에 제작사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취급설명서에 관련 내용을 수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