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심상목 기자]국내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전면 개편됐다. 이에 따라 214만 가맹점이 연간 약 9000억원의 요율 인하 혜택을 보게 됐다. 대형 가맹점에 대해선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금지된 채 수수료율이 오른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발표하고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수수료율 체계 개편의 효과로 신용카드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2.1%에서 1.9%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하 혜택을 보는 곳은 전체 224만 가맹점의 96%인 214만 곳이다.
여신협회는 카드업계의 수수료 수익이 연간 8739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으며 214만 가맹점이 축소된 수수료 수익을 나눠 갖는 셈이다.
연매출이 2억원을 밑돌아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되면 1.8%에서 1.5%로 낮춰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현재 이런 가맹점은 152만개다.
연매출이 1000억원을 넘는 대형가맹점 234개 등 1만7000개 가맹점(전체의 1%)은 현재 평균 1.7%인 수수료율이 0.2~0.3%포인트 인상된다.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맹점 수수료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사회적 갈등과 불만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수료율 인하와 함께 수수료율 적용 체계도 바뀐다. 수수료율은 지난 1978년 업종별 요율 체계가 도입된 지 35년 만에 개편되는 것.
금융위는 같은 업종에 매출액이 비슷한데도 수수료율이 천차만별이던 관행을 없애려고 카드사가 요율을 책정할 때 객관적 자료와 합당한 비용을 반영토록 했다.
카드사가 특정 가맹점에 도움이 되는 경품행사 등 마케팅을 했다면 그 비용은 해당 가맹점의 수수료율에 적용토록 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도 제시했다.
수수료율 체계 개편으로 가맹점별 수수료율 편차는 1.5~4.5%(최대 3%포인트)에서 1.5~2.7%(최대 1.2%포인트)로 좁혀진다.
편의점 등 소액결제가 많은 가맹점(건당 평균 2만원 이하)은 새 요율 체계를 적용하면 오히려 요율이 오를 수 있어 과거 체계나 상한선(2.7%)을 선택해도 된다.
금융위는 카드사가 대형 가맹점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온 관행도 금지했다. 이를 어긴 카드사에는 3개월 영업정지나 5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린다.
새 요율 체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에 담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업계 자율규제인 모범규준으로 마련된다.
추 부위원장은 요율 인하로 부가서비스 혜택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 “기존 카드 가입자에 대한 혜택은 점진적으로 줄여가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