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부산 남구의 대형마트들이 서울, 경기, 강원 등에 이어 휴일에도 영업할 수 있게 됐다.
부산지방법원은 롯데쇼핑, 메가마트, 이마트, 홈플러스가 부산 남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뮤휴업일 지정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본안 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처분의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산 남구의 대형마트 2곳(이마트ㆍ홈플러스)과 기업형슈퍼(SSM) 10곳이 오는 22일부터 둘째, 넷째 일요일에도 영업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부산에서도 유통업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영업규제가 풀리는 대형마트와 SSM은 도미노처럼 전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최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경기도 군포와 강원도 동해, 속초, 밀양의 대형마트와 SSM이 영업을 재개한 바 있다.
이번 부산지법의 결정으로 다시 영업을 시작한 대형마트는 12곳, SSM은 61곳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