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부천터미널에 대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2억3400만원과 지연이자를 하도급업체에게 즉시 지급하도록 시정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천터미널은 2008년 11월 수급업체인 에이치엠개발에 소풍상가 분양 및 광고대행을 위탁했다. 그 후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 후 60일)이 지났음에도 분양광고대행료 3억3400만원 중 1억원만 지급했다. 나머지 2억3400만원과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측은 "이번에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함으로써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