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분류

10대 재벌 영위 업종 10년간 빠르게 늘었다

[kjtimes=김봄내 기자]국내 10대 재벌이 영위하는 업종의 수가 지난 10년간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오너가 있는 10대 재벌의 영위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를 기준으로 2001년 39개에서 지난해 말 56개로 10년만에 43.5%(17개) 늘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76개 업종 가운데 73.4%에서 재벌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셈이다.

 

업종수가 증가한 만큼 이들 재벌의 계열회사 수도 같은 기간 303개에서 592개로 95.4% 불어났다. 삼성그룹의 영위업종은 2001년 20개에서 2011년 26개로 6곳 늘었고 현대자동차그룹은 10개에서 21개로 증가했다.

 

SK그룹이 20개에서 30개로, LG 그룹이 18개에서 23개로, 롯데그룹이 16개에서 25개로 사업 영역을 각각 확장했다. 현대중공업 그룹은 2001년 3개 업종에서만 사업을 영위했으나 10년만에 15곳으로 업종이 5배로 급증했다.

 

10대 재벌이 2001년에는 영위하지 않다가 새로 확장한 사업분야는 제조업 분야에서 의복·액세서리·모피(삼성, 롯데), 가방·신발(GS), 가구(현대차) 등이다. 

 

특히, 각 재벌이 앞다퉈 신수종 사업으로 삼는 의료용물질·의약품 제조업의 경우, 2001년에는 재벌사들이 진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삼성, SK, LG, 한진, 한화 등의 재벌그룹이 이 분야에 경쟁적으로 참여했다.

 

2001년에는 전혀 재벌의 사업 영역이 아니었던 음식점·주점업 업종에도 2011년말 현재 삼성그룹(보나비), 롯데그룹(블리스), GS그룹(상락푸드), 두산그룹(SRS코리아)이 진출했다. 올들어 삼성, 롯데 등 일부그룹은 음식점 분야에서 철수했다.

 

도시가스, 발전소 등 에너지 관련 업종에도 2001년에는 SK그룹과 LG그룹 두 곳만이 참여했지만 2011년 현재에는 현대차, 롯데, 현대중공업, GS, 한화 등 5개 재벌그룹도 회사를 만들거나 인수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교육서비스업도 삼성(크레듀), 현대차(입시연구소) 등 국내 2대 재벌이 뛰어들었다. 76개 업종 중 2011년 현재 10대 재벌이 모두 진출한 분야는 스포츠·오락관련 서비스업 부문으로 프로스포츠 구단을 비롯해 리조트, 레저시설개발 회사 등을 적어도 하나씩 보유하고 있다.

 

10대 재벌의 계열사가 가장 많이 집중된 분야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으로 모두 38개 계열사가 이 업종에 속한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

[현장+]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사면 받을 수 있을까
[KJtimes=견재수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이 정·재계 화두로 떠올랐다. 각계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와 탄원 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 4월 16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회합 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다. 이에 앞서 4월 12일 조계종 등 불교계의 탄원서, 2월과 4월 15일 오규석 기장군수의 사면요청 호소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의 사면 찬성 의견 등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사면의 경우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의 형의 실효 또는 공소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형 선고의 이력 상실 및 공소제기 시 면소 사유로 작용되는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반면 특별사면의 경우 형이 확정된 특정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또 가석방의 경우 모범수 등에 대해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경우 행정처분에 의해 미리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면 이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까. 26일 재계와 정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은 가능성이 희박한 반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