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서울 지하철 3호선 전동차의 부품 일부에서 수십 개의 균열이 발견돼 심할 경우 ‘탈선’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됐다.
12일 서울메트로와 서울지하철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철도기술연구원이 지하철 3호선 전동차 7개편성의 대차틀(전동차의 바퀴를 잡아주면서 차체의 하중을 떠받치는 구조물)을 조사한 결과 한 편성당 30~70개의 균열이 확인됐다.
균열이 발견된 것은 조사 대상 59량 가운데 42량의 대차틀, 서울메트로는 이 중 단 1개만 폐기하고 나머지는 용접해 재운행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노조 측은 ‘땜질 처방’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용접한 부분은 강해지나 주변부가 약해지고 수십 개의 균열이 내부까지 확산되면 탈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 측은 “주변부의 응집을 풀어주는 사후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정밀안전지침에 따라 차량 안전과 관계없는 부분은 재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조 측은 건축물처럼 균열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기준 없이 외국처럼 주먹구구식으로 판단한다며 이를 지적했다.
실제 ‘도시철도차량 정밀진단지침’에는 균열 항목이 들어 있지만 ‘결함은 허용치 않음’이라는 설명 외에 정밀안전지침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
게다가 관련법 개정으로 전동차 내구연한이 아예 폐지되는 내년 3월 19일 이후 논란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균열이 확인된 전동차들은 1991~1992년 제작돼 20년이 넘은 차량들로 지난 2009년 이전 내구연한인 25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곧 폐차 대상이지만 이후 내구연한이 40년으로 늘었고 내년부터는 아예 사라져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으면 대부분 용접 후 재운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메트로 측은 ‘안정화 매뉴얼’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해졌다.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이상이 생기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