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조석 사장 속앓이 하는 진짜 이유

‘조직 재설계’ 시작하자마자 ‘조직 비위행위’ 만천하 공개에 ‘부담백배’

[kjtimes=서민규 기자]“사옥 빼고 다 바꾸겠다.”

 

지난달 26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새 사령탑으로 취임한 조석 사장의 각오다. 하지만 조 사장의 이 같은 의지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한수원이란 조직 차원의 도덕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서다.

 

때문에 조 사장에게는 직무감찰 강화·조직문화 개선 등 뼈를 깎는 자정 노력으로 조직의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책무가 주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그 이면에는 한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체감사 자료가 자리를 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비위행위로 84명이 징계를 받은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총 49명이 징계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의 비위 행태를 보면 ‘아연실색’할 정도다. 향응·금품수수는 기본이다. 국민의 녹을 먹는 공기업 직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사례가 다반사다.

 

일례로 UAE 원전 수주로 현지에 파견된 직원 4명은 지난해 8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돼 국제적인 망신을 샀다. 이들은 사건 당시 현지 경찰에 행패를 부리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기까지 했다.

 

올해 1월 UAE 파견 직원의 휴가 실태 조사에선 부모 회갑이라고 속여 회사에서 주는 경조금까지 챙긴 뒤 12일간 휴가를 다녀온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대한 한수원의 처벌은 부당 지급된 경조금을 회수로 끝났다.

 

뿐만 아니다. 일가친척이 한수원 산하 발전소의 납품업체로 등록한 사실도 드러났다. 하지만 이 직원은 ‘주의처분’만 받았다. 내부 교육생에게 평가문제를 유출해 합격을 도운 뒤 포상금을 나눠가진 직원은 ‘경고’만 받고 끝났다.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사업을 수의계약 형태로 지인에게 넘긴 직원 역시 ‘경고’가 전부다.

 

외상값을 납품업체에 대납하도록 요구한 직원은 ‘견책’의 처벌을 받았고 납품업체에서 상품권을 받거나 향응수수·골프접대·청탁알선 등의 비위를 저지른 직원들은 ‘정직 또는 감봉’으로 끝났다.

 

현재 정재계에선 이처럼 만연된 한수원의 비위행위가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결국 원전사태라는 초대형 비리의 단초가 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러면서 조 사장의 행보에 대해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원전 비리로 얼룩진 조직을 재설계하고 기업의 모든 것을 개혁해 회사 이미지를 바꿔놓겠다고 천명한 조 사장. 그가 만연된 뿌리 깊은 비위행위를 일소하고 ‘비리공화국’이란 오명을 벗어던져 낼지 여부에 세간의 시선에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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