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법정관리 인가 직전 구조조정 향방은

업계, 인력감축 불가피 예상…협력업체 결제 대금도 과제

[kjtimes=견재수 기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쌍용건설[012650]이 내주쯤으로 전망되고 있는 법원 인가 여부 결정과 맞물려 향후 어떠한 구조조정 흐름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상 워크아웃에 들어간 회사들이 법정관리 돌입 직전 인력감축이나 자산매각 등의 구조조정을 전개하는 흐름이라는데 기인한다.

 

건설업계는 협력업체 결제 대금은 물론 임직원들의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자발적 이탈 인력이 이미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구조조정의 규모나 충격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은 작년 62차 워크아웃에 돌입하는 등 지난해 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정관리 인가 여부는 이르면 주 초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 내 본격적인 인력 감축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 데에는 유동성 위기 등 재무구조 상의 어려움이 가장 큰 원이이라 추후 인력 감축 등의 구조조정이 단행된다 하더라도 큰 보탬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워크아웃 돌입 이후 법정관리 신청을 진행한 회사들 대부분이 채권단에 위기 탈출을 위한 자구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차원에서라도 구조조정을 전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다.

 

이 때문에 업계 내에서는 인원을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쌍용건설은 현재 임원 16명과 해외 공사현장 현지 채용 인력까지 포함한 직원 1600여명을 거느리고 있다. 이미 워크아웃 돌입 전에 임원과 직원을 각각 50%30% 감축한 규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아마 인력을 감축하는 수순을 밟지 않을까 하는 분위기라며, “하지만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회사 사정이 어려워 일부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이탈할 것으로 예상돼 회사가 나서서 인원 감축을 종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쌍용건설은 지난해 말 직원들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을 정도로 회사 사정이 좋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자발적 이탈을 예상한 업계의 관측을 뒷받침 하는 것이다.

 

한편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자산매각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 담보로 잡혀 있는 상황이라 실제 회사 측으로 돌아오는 매각 자금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쌍용건설은 법정관리 신청으로 1400여곳의 협력업체 공사대금도 밀려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협력업체들까지 덩달아 코너에 몰려 있다. 알려진 채권 규모는 약 3000억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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