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정부가 지난해 4.1부동산종합대책 일환으로 추진해온 계획입지사업을 1년간 한시적 감면에 들어간다.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 면제한다.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택지개발(주택단지 포함), 산업단지, 관광단지, 물류단지, 교통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및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등 7월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던 계획입지사업을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 부담률도 현행 25%로 균일하나 앞으로는 20%로 하향조정한다. 또 납부기한인 6개월보다 빨리 납부할 경우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환급해 주며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유예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금을 폐지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이 시행될 경우 부동산 경기침체현상을 극복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