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국토부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안을 5월 15일 각각 입법 및 행정예고 한다.
이는 기존까지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한 발코니확장과 시스템에어컨, 붙박이가구, 붙박이 가전제품 등 입주자와 별도로 계약해 공급할 수 있는 추가선택 품목을 국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고시하는 품목을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택기술의 진보와 주거생활의 변화에 따른 품고을 선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입주자들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고 동시에 기업의 영업활동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예고된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7월경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