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서민규 기자]금융감독원은 23일, 대포통장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포통장을 신고하면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대포통장 신고 전용 사이트를 구축했다. 대포통장 신고서를 작성해 금감원 본원이나 지원을 방문하거나 우편·팩스(02-3145-8539)로 제보할 수 있다.
금감원측은 “수사 결과 금융사기범 적발 기여도에 따라 우수제보는 50만원, 일반은 30만원, 단순 참고건은 10만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