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승훈 기자]우리은행[000030]과 기업은행[024110]이 이란의 경제 제재 해제로 수혜를 누릴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19일 유진투자증권은 원화결제시스템 은행인 이들 은행에 대해 이 같은 진단을 내놓고 이제 한국은행 허가서(신고필증) 없이도 이란과의 금융 거래가 가능해졌으며 다만 미국의 제재 조치 중 제3국 제재만 해제됐기 때문에 달러화 사용은 금지되고 원화 결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대이란 금융 거래 때 적용한 한국은행의 허가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개정에 앞서 지난 17일 기획재정부장관의 통첩을 통해 허가제를 일시 중단시켰다.
김인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원화결제시스템 은행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뿐이고 제재 해제가 달러 결제 등 자본거래까지 확대되지 않아 환차익, 투자수수료, 보증차익 등의 관련 수수료 증가 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은행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다만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는 긍정적”이라면서 “지난 2010년 이란 제재 결의시 정부는 이란 결제대금 애로를 없애고자 이들 두 곳을 지정해 이란 중앙은행과의 원화 계좌를 개설, 수출입대금을 원화로 결제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란과의 무역 거래가 증가하면 결제잔고가 증가해 조달 비용이 감소할 수 있고 이란과의 거래를 원하는 신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면서 “특히 기획재정부가 미국 및 이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엔화 및 유로화 등 다른 국제 통화로 결제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할 것으로 언급한 점에서 향후 환 관련 수수료 증가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