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경기도채널] 경기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삼송ㆍ동탄ㆍ신읍 도내 첫 공급

[KJtimes=장우호 기자]경기도가 도내 행복주택 첫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전국 5개 지역 총 1901호의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했다. 도내 공급량은 고양 삼송’ 832, ‘화성 동탄2’ 608, ‘포천 신읍’ 18호 등 총 1458호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인 만큼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임대료는 공급면적, 입주자 신분에 따라 차등이 있다. 예를 들어 같은 면적이라도 대학생은 소득이 있는 사회초년생보다 임대료와 보증금이 약간 더 저렴하다.
 
입주자격은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의 경우 대상지역 시군 또는 연접 시군에 위치한 학교나 직장에 다녀야 한다. 입주물량의 10%를 배정받은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는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한편 현재 도내 76개소에 약 5만여 호의 행복주택 사업이 진행 중이며 올해 9 182, 12 1,092호의 입주자를 각각 모집할 예정이다.








[현장+] 메리츠증권, 불법 무차입 공매도 158억원대 자행 적발
[KJtimes김지아 기자]국내 자본시장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매도'를 무려 158억원대나 자행한 증권사가 주목받고 있다. 증권사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나, 개미들을 비롯한 주식시장 전반에서는 '몰매를 맞을 짓을 해놓고 적반하장'이라며 비난하는 여론이 대세다. 뿐만아니라 이 증권사는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도 증선위로부터 1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먼저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58억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 등을 자행한 사실이 적발된 메리츠증권에게 1억9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메리츠증권은 이를 1분기 보고서에는 공시도 하지 않았다. 또 지난 5월3일 증선위는 메리츠증권에게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과태료 1억43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펀드의 해지 위험이 예상되자해당 펀드를 일부 사들이고 그 대가로 펀드 운용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내용을 보도한 언론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