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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승연 회장에 징역 9년ㆍ벌금 1500억 구형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9년,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제12부(한병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재판 과정 내내 자신은 차명계좌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여러 정황상 본인의 실ㆍ차명 계좌를 매우 세심하게 관리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한화그룹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김 회장의 지시를 받고 한화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이용해 차명 소유 계열사의 부채를 갚은 홍동옥(64) 여천NCC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 회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고소장에 언급되지 않은, 개인의 예술품 구매 등을 언급하며 나쁜 이미지를 씌우려한다"며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회장에 대한 선고는 2월23일 오후 2시에 이루어진다.

<kjtimes=김봄내 기자>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