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새누리 비상대책위원장에 인명진 목사 내정...그는 누구?

[KJtimes=이지훈 기자]새누리당의 수습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에 인명진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이 23일 내정됐다.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명적 수준의 개혁을 통해 보수혁신과 대통합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이룰 비대위원장으로 인 전 위원장을 모시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 전 위원장은 과거 당 윤리강령 강화를 통해 보수 정당의 두 가지 축인 책임정치와 도덕성을 재정립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맡은 바 있다"면서 "강한 소신과 올곧은 신념을 바탕으로 당을 완전히 혁신하고 대통합을 이끌어 새로운 보수세력 건설과 정권 재창출에 굳건한 기반 만들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화해·평화 운동에 헌신한 인 전 위원장 중심으로 대한민국 유일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은 다시 국민의 신뢰를 찾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원장 추천에 따라 이를 추인하기 위한 전국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소집하기로 했으며, 연내에 비대위를 출범시키기 위해 관련 작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대위 구성과 활동에 대해 협의하면서 인 전 위원장이 요구하는 것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의미에서 전권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인 전 위원장은 지난 2006~2008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냈으며,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자문 통일고문회의 고문을 지내는 등 옛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로 꼽혔다.

 









[코로나 라이프] 백신치료제 기업들, 코로나치료제 개발 이슈로 이득만 취해
[KJtimes김지아 기자]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이 주가만 띄워 놓고 치료제 개발은 소리소문 없이 포기하는 등 이른 바 '먹튀 의혹'이 제기됐다. 백종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코로나19 백신·치료제를 개발하다가 중단한 제약사들이 혈장치료제 개발 명목으로 거액의 국비를 먹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GC녹십자 등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신청한 14곳의 제약사들이 정부로부터 총 1679억원에 달하는 국가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하지만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의 품목 허가 이외에 현재 신약 개발에 성공한 사례는 없다. 특히GC녹십자의 경우,세계 글로벌 제약사들도 연구 개발비 부담으로 인해 개발을 미루는 '코로나19 혈장치료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코로나19 종식에 앞장 설 것을 선언하며 개발에 나섰지만 현재 임상단계(임상2a상)에서 연구를 종료했다. GC녹십자는 연구비 97억원 중 60%에 해당한 58억원을 지원받았다. 제약사들의 일반적인 신약 임상 절차에 따르면 대부분 임상2상(2a,2b)을 완료 후 식약처에 조건부 허가를 신청한다. 하지만 GC녹십자는 국가 연구


[탄소중립+] 유럽의회 총회, 산림 바이오매스 감축...재생에너지 비중↑
[KJtimes=정소영 기자] 유럽연합(EU)이 기후변화와 산림파괴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국제적인 반발에 직면한 산림 바이오매스 발전을 감축하기로 했다. 유럽의회는 지난 14일 산림 바이오매스에 대한 보조금을 제한하고, 단계적 감축을 단행하는 내용이 포함된 재생에너지지침 개정안(RED III)을 총회에서 최종 통과시켰다.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는 45%로 올렸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RED III의 바이오매스 관련 변화는 지난 5월 유럽의회 환경위원회가 채택한 권고안을 기초로 한다. 환경위는 유럽 내 바이오매스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1차 목질계 바이오매스(PWB)’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이것의 사용을 제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PWB는 벌채나 자연적인 이유로 숲에서 수확·수집한 산림 바이오매스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원목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유사한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국내 산림이 공공연하게 벌채돼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 지침은 ▲PWB를 EU의 재생에너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2017년에서 2022년 사이 평균 이용량에 상한을 둬 단계적 감축 ▲단계적 사용 원칙에 따라 고부가가치의 장수명 상품으로 사용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