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28일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시민단체가 기습 설치했다가 동구청의 강제집행으로 압수된 소녀상의 반환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구청은 시민단체가 애초 예고한 소녀상 제막식 날짜인 31일까지 소녀상을 못 돌려준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지만, 시민단체는 구청이 소녀상을 계속 보관할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동구청은 28일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앞 인도에 내려놓은 소녀상을 도로법상 무단적치물로 보고 행정대집행을 해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소녀상 철거를 몸으로 막은 시민과 대학생 13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됐다.
문제는 동구청이 압수한 소녀상을 계속 보관할 수 있느냐다.
현행 도로법 시행령에는 노상 적치물을 압수했을 경우 소유자에게 보관 사실·장소를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는 무단 적치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다.
적치물 소유자가 과태료를 내면 구청이 적치물을 계속 보관할 근거가 없는 셈이다.
그런데도 동구청은 공식적으로 소녀상 보관 장소조차 알리지 않은 채, 압수한 소녀상을 돌려줄 경우 추진위가 31일 소녀상 설치를 다시 강행할 가능성이 있어 그때까지 소녀상을 보관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소녀상 추진위는 28일 밤 동구청에 소녀상을 반환하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29일 오후 2시 소녀상 반환을 촉구하며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