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하는 등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제도 강화하며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서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난임 여성 파트너(임직원)의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맘 휴직’을 신설한 바 있다. ‘예비맘 휴직’은 임신이 어려운 파트너들에게 심리적, 육체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무급 휴직제도로, 3개월씩 최대 2번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이어, 임신한 파트너가 희망할 시 기간의 제약 없이 ‘출산 전 휴직’(무급)을 신청하여 건강과 태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이와 더불어, 스타벅스는 출산 후 1년동안 법적으로 보장되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최대 2년까지 확대 적용한다. 뿐만 아니라, 스타벅스는 직원들의 임신 및 출산을 함께 축하하기 위한 특별한 선물세트를 제공하는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본인 혹은 배우자가 임신 시 육아관련 서적, 태교를 위한 선물을 전달하며, 출산 시에는 미역과 한우, 유기농 유아복을 제공한다. 이러한 스타벅스의 모성보호제도는 직급에 상관 없이 해당되는 모든 파트너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처럼 스타벅스의 모성보호제도 확대는 임직원의 약 80%가 여성이라는 것, 그리고 실제 파트너들이 장기근속에 있어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출산과 육아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데서 비롯되었다. 또한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걱정하기보다, 오히려 다양한 제도를 통해 적극 지원함으로써 출산과 육아로 인한 고민을 덜어주어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여성인재를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아울러, 이렇게 육아 휴직 후 복귀하는 워킹맘 파트너에게는 일정 기간의 재교육 과정을 거치는 안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빠르게 업무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파트너 심리상담제도를 통해 워킹맘 파트너가 가지는 부부문제, 육아문제 등 심리적 고민 해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스타벅스 이석구 대표이사는 “저출산 시대에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것 역시 기업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스타벅스는 앞으로도 1만 1천명 파트너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추구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다방면에서 고민할 것” 이라고 전하며 여성친화적, 가정친화적 근로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