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없는 선풍기로 유명한 '다이슨 선풍기'가 특허심판원에 제기된 특허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모두 승소했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다이슨 특허에 각각 제기된 무효심판(1건)과 권리범위확인심판(2건)에 대해 "다이슨의 특허권리가 유효하고, 모방제품도 다이슨의 특허권리 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다이슨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 청구자료가 선풍기, 에어컨 등 공기조화분야의 선행특허가 아닌 유체역학 교과서에 나오는 '베르누이 원리'(공기 등 유체의 흐름에서 속도, 단면적, 압력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단면적이 작아지면 속도가 빨라지는 원리)일 정도로 다이슨의 날개 없는 선풍기 특허는 권리범위가 넓고 강력하게 설정돼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 출시된 모방품들이 그 권리범위를 침해하지 않고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려울 정도의 강력한 특허로 평가됐다는 것이다.
영국제 날개 없는 다이슨 선풍기는 국내에 정식 수입되기 전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 값싼 중국제 모방품들이 정가(40만원 가량)의 20% 정도에 팔렸고, 다이슨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각각 제기됐다.
<kjtimes=김봄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