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공사가 먹는 샘물인 '제주삼다수'의 국내 유통사업자를 선정키로 한 가운데 ㈜농심이 이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제주지방법원은 ㈜농심이 20일자로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 개발공사가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2일간 공고한 입찰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개발공사는 법원이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 부칙 2조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지만 본 조례(20조 3항)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 공개입찰을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뒤 다음달 23일까지 먹는 샘물 유통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하지만 법원이 농심의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삼다수 유통사업자 공개모집 절차는 중지된다.
앞서 법원은 농심이 낸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조례 부칙 제2조가 농심에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손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인용결정했다.
<kjtimes=김봄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