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경기도 용인시 소재 역삼지역주택조합(조합장 최인식/이하 역삼조합) 사업이 파행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일부 조합원들이 시공사 변경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조합 측의 행보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3일 지역주택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역삼조합은 지난해 11월 29일 3차 임시총회를 열었다. 이날 열린 임시총회에서는 시공사 변경 안건이 처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임시총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원의 정족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마치 성원된 것처럼 진행됐다는 지적이다. 임시총회가 개시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참석률이 일정 수 이상 이뤄져야 하는데, 참석률이 저조했다는 것.
이들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일 경우 이날 열린 임시총회는 물론, 그 자리에서 의결된 모든 내용이 무의미해 진다. 일부 조합원들은 수원지방법원에 3차 임시총회 관련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
3차 임시총회 성원을 입증할 수 있는 조합원의 명부는 물론 대리출석 조합원과 서면결의 조합원 및 영상기록 등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은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16일 역삼조합 측에 회의록과 속기록, 의사록은 물론 총회 당일 참석한 조합원의 명부, 서면결의 조합원, 투표결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영상 기록물 일체를 제출하라고 결정했다.
지역주택조합 한 관계자는 “법원의 이 같은 명령은 역삼조합 3차 임시총회는 물론 당일 진행된 시공사 선정 과정에 문제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역삼조합 측의 다음 행보에 따라 시공사 선정은 물론 향후 사업추진 전 과정에 조합원들의 불신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용인역삼지역주택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인근 2만5753.8㎡(7790.5평) 부지에 연면적 18만1409㎡(5만4876평) 규모의 공동주택 1042세대와 오피스텔 138실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30일 ㈜한라는 역삼조합과 2019억원 규모의 아파트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서희건설과 불편한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역삼조합 사업 추진 초기부터 서희건설이 추진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다.
서희건설은 역삼조합과 시공예정사로 사업약정까지 체결했지만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이 부결돼 사업약정을 해지했다. 이후 해지 과정에 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 역삼조합의 부동산 및 채권 가압류 신청을 했다.
법원도 서희건설이 제기한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였다.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문제는 조합원들의 뜻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서희건설이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처럼 파행조짐으로 가는 것은 조합장과 업무대행사가 돌연 시공사를 변경하려고 한 시점부터 발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본지는 역삼조합 사업과 관련해 일부 조합원이 제기하고 있는 임시총회 정족수 부족 의혹 및 법원의 증거보전 명령 대응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역삼조합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