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는 더페이스샵의 ‘밀크플러스 카밍 모이스쳐 바디로션’ 제품 일부에 바디클렌저가 들어가 해당 업체가 자발적 리콜을 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더페이스샵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인 (주)한국콜마가 지난 1월14일 생산한 이 제품은 바디클렌저 성분이 혼입된 채 팔리는 사실을 소비자원이 뒤늦게 확인하고 리콜 조치를 권고했다.
목욕 후 주로 몸에 발라 피부에 흡수시키는 바디로션과 달리 바디클렌저는 샤워할 때 사용하고서 반드시 씻어내야 하는 제품으로 피부에 바른 후 장시간 내버려두면 피부 자극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소비자원은 "문제의 제품을 사들인 소비자는 반드시 제조일자(2012.1.14)와 내용물을 확인하고, 리콜대상이면 판매처에 즉시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더페이스샵은 재발 방지를 위해 제품 구분이 쉽도록 라벨 디자인을 바꾸고, OEM 생산업체의 제조공정에 대한 품질관리와 검수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