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5월 5일까지 연장...영업 제한은 완화

[KJtimes=이지훈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간을 다음 달 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와 경제 영향을 등을 고려해 종교, 유흥,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은 완화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20일부터 55일까지 총 16일간 종전보다 다소 완화한 형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생활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를 이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들이 다수의 뜻이었다""전문가들을 비롯해 생활방역위원회, 17개 지방자치단체 여론조사를 통해 파악한 국민들의 의견도 유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달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결과 국민의 피로가 누적되고 경제활동이 위축돼 강도는 완화하기로 했다. 교회 등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실내 체육시설, 학원에 대한 운영 제한을 해제하고, 방역 준칙을 지키면서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한 것이다. 채용시험 등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감염 위험도가 낮은 실외 분산시설은 시설별 방역수칙을 마련해 운영을 재개한다. 프로야구 같이 밀접 접촉이 가능한 스포츠는 관중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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