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imes=김봄내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홈쇼핑·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1개 제품 가운데 12개 제품(29%)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헥산, 초산에틸 등)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최근 크릴오일 제품이 큰 인기를 끌며 소비가 늘고 있는 만큼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들이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검사 결과, 에톡시퀸 5개 제품과 추출용매 7개 제품 등 총 12개 크릴오일 제품이 부적합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은 전량 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