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마약·대마 중독자 교육공무원 임용 금지해야"

[kjtimes=견재수 기자]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약품에 중독된 사람을 교육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국민의힘/포항시남구울릉군)은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의료법, 약사법등은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의 결격사유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공무원법10조의4(결격사유)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져 있어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동 개정안은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함으로써 타 입법례와 형평을 맞추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마약 범죄는 국민 보건상의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고 추가 범죄를 야기할 수 있어 엄중히 다루는 사안 중 하나라며, “다른 법률에서와 같이 마약중독자의 교육공무원 임용을 제한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류 범죄로 징계받은 교육공무원은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필로폰 및 엑스터시 매수·투약 그리고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한 대마 밀반입 등이 대표적 사례다. 향정신성약품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이어트 보조제로 구매한 경우도 있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