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장근석 모친, '역외 탈세 혐의' 1심서 집행유예·벌금 30억원

[KJtimes=김승훈 기자]배우 장근석의 어머니 전모씨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역외탈세를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씨에게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다.

 

전씨가 운영한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는 양벌규정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돼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무조사 후에도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총 18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하는 등 범행 방법이나 결과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현재는 포탈한 세액을 전부 납부한 상태이고,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아들이자 트리제이컴퍼니 소속 연예인이었던 장씨가 해외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 등에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대 소득신고를 누락해 모두 18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전씨는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지 않았고 탈세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씨가 회삿돈을 개인계좌에 보관해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가 돈을 개인 계좌에 보관했을 뿐 사용하지 않았고 이후 돈이 회사로 반환돼 횡령으로 볼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