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들에게 자사 제품인 아이폰과 아이패드 수비리는 물론 광고 제작비까지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다른 부분을 제외하고 광고비만 추산했을 때 최대 550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정책위원회 의장)이 지난 3월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애플코리아에 대한 의결 자료를 토대로, 국내 이통사에 전가시킨 광고비를 국내법상 세무처리를 자문한 결과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국내 이동통신사에 아이폰・아이패드 광고비 지급을 요구하는 청구서(invoice) 등을 보냈고, 매년 애플 단말기와 관련한 광고를 이동통신사가 제작하도록 했다. 또한 고객들의 아이폰 수리 비용을 이동통신사에게 부담시켰다.
한편 법인세법 제15조, 시행령 등에 따르면 광고를 위한 금전을 받았을 때는 이를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고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국내 광고업계에서는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에게 부담시킨 광고비는 매년 200억원에서 300억원가량으로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애플코리아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추정한 결과 법인세 세액(본세)은 288~432억원이고, 그동안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고 제때 납부하지 않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면 365.9억원에서 550.2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장혜영 의원은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에게 불공정 거래 행위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고 광고비 등의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알려진 상황에서 당연히 국세청은 세무조사 등을 통해 그동안 납부 받지 못했던 법인세를 징수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광고비 등 판촉비용을 전가시킴으로서 얻는 이익에 대해 과세 사례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혜영 의원을 통해 드러난 애플코리아의 불공정거래 과세 가능 사례는 국내 유통 대기업이 중소 납품업체에 광고비・판매촉진비 등을 전가시키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만연한 현실에서 의미 있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혜영 의원은 “애플코리아는 공정위 조사 공무원을 30분간 몸을 밀치고 팔을 잡는 한편, 조사기간 9일 내내 통신망을 차단해 공정위 조사 방해 행위를 한 바 있는데, 국세청 세무조사에도 유사한 행위를 하면 좌시하지 않겠다 ”라고 경고하며 국내법질서 준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