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정우택 의원 (국민의힘/청주 상당구)는 선거사무원의 법정 수당을 최저임금의 110%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원은 수당 3만 원에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식비 2만 원, 일비 2만 원을 더해 총 7만 원의 일당만 지급된다. 선거사무원 수당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1994년 이래로 28년간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최저임금은 지난 1994년 1085원에서 올해 9160원으로 8배가 인상됐다. 선거사무원이 아침 출근 이사부터 저녁까지 강도 높은 업무를 소화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현재의 수당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최저임금 시간급의 100분의 110 이상, 8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하도록 했다. 또한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과 실비의 증감분을 고려해 선거비용제한액을 변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정 의원은 "선거운동기간 주말도, 밤낮도 없이 장시간 선거운동에 종사하는 선거사무원들이 열정페이를 강요받고 있다”면서,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현실화하고 선거비용제한액에 반영한다면,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고 선거사무원의 처우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