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농심, 신라면 모델로 손흥민 재발탁

[KJtimes=김봄내 기자]농심이 글로벌 축구스타 손흥민을 신라면의 모델로 재발탁했다고 밝혔다.

 

농심은 뛰어난 활약으로 세계적인 탑클래스 선수로 발돋움한 손흥민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신라면의 브랜드 파워를 한층 더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신라면과 손흥민의 인연은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농심은 광고 공개에 앞서 손흥민의 사진이 인쇄된 한정판 패키지를 선보이고, 오는 116일까지 소비자 이벤트를 진행한다. 손흥민 한정판 패키지를 찍은 사진을 SNS에 업로드하면 추첨을 통해 영국 프로축구 경기 관람 여행 패키지, 친필 사인 유니폼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농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흥민을 모델로 한 신라면의 새로운 광고는 이달 중순에 공개한다. ‘세계를 울리는 신라면이라는 카피와 함께 온 국민이 함께 하는 응원을 테마로 총 두 편을 선보일 계획이다.

 

농심 관계자는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부상한 손흥민과 신라면이 다시 한번 함께 하게 됐다올 연말에는 신라면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장+] 메리츠증권, 불법 무차입 공매도 158억원대 자행 적발
[KJtimes김지아 기자]국내 자본시장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매도'를 무려 158억원대나 자행한 증권사가 주목받고 있다. 증권사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나, 개미들을 비롯한 주식시장 전반에서는 '몰매를 맞을 짓을 해놓고 적반하장'이라며 비난하는 여론이 대세다. 뿐만아니라 이 증권사는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도 증선위로부터 1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먼저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58억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 등을 자행한 사실이 적발된 메리츠증권에게 1억9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메리츠증권은 이를 1분기 보고서에는 공시도 하지 않았다. 또 지난 5월3일 증선위는 메리츠증권에게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과태료 1억43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펀드의 해지 위험이 예상되자해당 펀드를 일부 사들이고 그 대가로 펀드 운용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내용을 보도한 언론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