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정부, 힌남노 피해지역 응급복구비 80억원 지원…경북 40억원

[KJtimes=김봄내 기자]행정안전부는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본 경북 등 7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8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교세 지원은 경북 포항과 경주 등 태풍이 통과하거나 근접해서 지나간 직접 영향 지역의 피해시설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지자체의 재난 수습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별 인명·시설 피해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북 40억원, 부산과 울산 각 10억원, 대구·전남·경남·제주에 각 5억원을 지원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추석 명절 동안 피해 지역 주민들과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이재민 구호와 응급 복구를 최대한 신속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장+] 메리츠증권, 불법 무차입 공매도 158억원대 자행 적발
[KJtimes김지아 기자]국내 자본시장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매도'를 무려 158억원대나 자행한 증권사가 주목받고 있다. 증권사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나, 개미들을 비롯한 주식시장 전반에서는 '몰매를 맞을 짓을 해놓고 적반하장'이라며 비난하는 여론이 대세다. 뿐만아니라 이 증권사는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도 증선위로부터 1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먼저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58억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 등을 자행한 사실이 적발된 메리츠증권에게 1억9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메리츠증권은 이를 1분기 보고서에는 공시도 하지 않았다. 또 지난 5월3일 증선위는 메리츠증권에게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과태료 1억43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펀드의 해지 위험이 예상되자해당 펀드를 일부 사들이고 그 대가로 펀드 운용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내용을 보도한 언론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