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농심,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에 백산수 4만 병 긴급 지원

[KJtimes=김봄내 기자]농심이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해 백산수 4만 병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심이 전하는 백산수는 전국푸드뱅크를 통해 전국의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과 복구 인력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농심 관계자는 태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이번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재해재난 상황 발생 시 발 빠르게 지원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심은 지난 8월에도 수해로 어려움을 겪은 경기, 충청, 강원지역에 라면과 백산수 등으로 구성된 이머전시 푸드팩 2,500세트를 지원한 바 있다.








[현장+] 메리츠증권, 불법 무차입 공매도 158억원대 자행 적발
[KJtimes김지아 기자]국내 자본시장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매도'를 무려 158억원대나 자행한 증권사가 주목받고 있다. 증권사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나, 개미들을 비롯한 주식시장 전반에서는 '몰매를 맞을 짓을 해놓고 적반하장'이라며 비난하는 여론이 대세다. 뿐만아니라 이 증권사는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도 증선위로부터 1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먼저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58억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 등을 자행한 사실이 적발된 메리츠증권에게 1억9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메리츠증권은 이를 1분기 보고서에는 공시도 하지 않았다. 또 지난 5월3일 증선위는 메리츠증권에게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과태료 1억43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펀드의 해지 위험이 예상되자해당 펀드를 일부 사들이고 그 대가로 펀드 운용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내용을 보도한 언론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