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정시장

교촌치킨 "급속냉동육 사용, 홈페이지만 게시?" 꼼수 논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교촌치킨 급속냉동육 표시 부재…"제조사·정부, 소비자 알 권리 보장해야"


[KJtimes=정소영 기자]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교촌치킨(회장 소진세, 대표 윤진호)이 개별급속냉동(IQF) 방식으로 제조한 급속냉동육을 정보 표시가 제대로 안 된 채로 병행 사용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논란이다. 


11일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교촌치킨은 '원육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부분육에 한해 사용하고 있으며 신선육과 품질 차이가 거의 없다'는 입장"이라며 "신선육만을 사용하는 '제너시스 BBQ', 'BHC치킨' 등 다른 프랜차이즈와 비교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소비자를 우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개별급속냉동은 영하 35도에서 45도 사이에 개별로 급속 냉동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블록 단위로 냉동하는 일반 냉동육과 달리 1조각 단위로 더 낮은 온도에서 빠르게 급속 냉동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시민회의에 따르면 교촌치킨은 급속냉동육과 신선육에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원가는 신선육보다 개별급속냉동 제품이 더 비싸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급속 냉동, 일반 냉동 모두 냉동 제품인 것에는 변함이 없으며, 냉동 제품은 조리 시 육즙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신선육과 비교해 맛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시민회의는 "더 큰 문제는 급속냉동육 사용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라며 "교촌치킨 측은 '급속냉동육 사용 관련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에 기재하고 있지만, 배달플랫폼에는 따로 기재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어 "소비자 대부분이 배달플랫폼을 이용해 치킨을 구매하는 상황에서 플랫폼 내에 급속냉동육 사용 여부를 기재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은 제조사가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며 "자사 홈페이지에만 냉동육 표시를 해 소비자가 알 수 없게 한 것은 명백히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단체는 또 "교촌치킨은 치킨 가격 인상에만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배달플랫폼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급속냉동육을 사용한 제품은 당연히 가격을 내려서 판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치 신선육만을 사용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지 말고 소비자 신뢰에 보답하는 자구 노력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며 "정부도 배달플랫폼에 제품 원재료 및 기타 함량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Jtimes>는 교촌치킨 에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1월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프랜차이즈 치킨 24개 제품 10개 브랜드를 조사한 결과, 치킨 중량의 경우 교촌치킨의 '교촌오리지날' 간장·마늘맛이 625g으로 치킨 중량이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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