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정시장

쌍용C&E,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의혹 수사 어디까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쌍용C&E '폐기물관리법'·'형법' 위반 고발인 조사 받았다"



[KJtimes=정소영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1월 31일 오후 2시, 강원 동해경찰서에서 쌍용C&E 시멘트공장 염소더스트(먼지) 불법매립 고발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8일, 쌍용C&E를 ‘폐기물관리법’ 및 ‘형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지 3개월여 만이다. 

이 단체는 이날 경찰 조사에 앞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을 명명백백 밝혀내고 엄중한 처벌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에 나설 것인지는 여전히 우려스럽다"며 "경찰은 지난해 12월, 쌍용C&E 본사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지 않은 채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강원 동해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발생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했다지만, 쌍용C&E는 강원과 동해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다. 해당 지자체는 쌍용C&E 관련 정보공개도 불허할 정도다"며 "과연 동해경찰서가 이런 지역적 특성에서 자유로운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우려는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의 행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해 11월 29일, 쌍용C&E 동해공장부지 시료에서 상당량의 염소가 나왔음을 확인하고도 환경특별사법경찰(환경특사경)이 아닌 일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환경부에 자체 파견검사까지 두고 있음에도 경찰에 고발도 아닌 수사를 의뢰한 것은 진상규명을 거부한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쌍용C&E가 지정폐기물로 분류해 안전하게 처리해야 할 염소더스트를 감독기관에 거짓 보고까지 하면서 불법매립을 일삼은 것은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며 "쌍용C&E는 불법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현장을 시멘트로 덮어 버리는 심각한 범법행위도 저질렀다. 폐기물 무단투기를 금지한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불법매립 사실은 감독기관이 모르도록 은폐·은닉한 것은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염소더스트는 납, 카드뮴, 구리, 수은 등 중금속이 포함돼 있어 사람들에게 피부질환과 암을 유발하고, 건물의 철근 등을 부식시켜 건물 붕괴도 가져올 수 있다"며 "쌍용C&E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은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중금속 침출수 유출 등으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경찰은 졸속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경찰이 사건을 무마하려 소극적 수사에 나선다면 국민적 지탄과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염소더스트 불법매립을 방조하는 것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롯데헬스케어, 스타트업 기술 탈취 의혹 이면 정부의 제도 공백 우려"
[KJtimes=정소영기자]2021년9월롯데그룹의자회사롯데헬스케어(대표이훈기)는투자및사업협력을명목으로벤처기업인알고케어(대표정지원)에접근해알고케어가개발중인제품과사업전략정보등기술을탈취했다는의혹에휩싸인가운데기술탈취관련정부지원의제도공백이도마위에올랐다. 지난10일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산중위)소속더불어민주당이용빈국회의원은산중위전체회의에서스타트업계의성장을저해하는기술탈취관련정부지원의제도공백을지적하며,이영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중기부장관)과이인실특허청장에게 "중기부,특허청과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를포함기술탈취관련범부처적인협의체를만들어원스톱으로지원해야한다"고촉구했다. 알고케어정지원대표는 "올해1월5일CES2023박람회에서롯데헬스케어가자사와상당히유사한제품을전시한것을발견했다"며 "지난달25일롯데헬스케어가스타트업알고케어의기술을탈취했다는신고를공정거래위원회에최초신고후지난1일중기부에도조정신청을마친상태"라고전했다. 중기부는 "신고를받고알고케어주장을근거로적용법률을검토하고,지원사업·제도등을안내,행정조사접수에따라조사에착수했으며,조정을위한비용등을지원할예정"이라고밝혔다. 이의원은 "중기부가조정제도를통해기업에통보한사항이시정되지않을경우최대권고로끝나기에,사실상중기부가중재과정에서큰힘을발휘하지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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