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소송 현장

[인사이드소송] 유명 완구사 'LEGO' 이름 상표에 쓰면 "등록 무효" 대법 판결

'레고켐파마' 이름 사용 못한다…대법 "상표 식별력 손상 염려"
레고(LEGO), 회사 이름에 포함한 국내 제약사 상대로 상표권 소송 제기 "최종 승소"

[KJtimes=김지아 기자] 유명한 완구회사 레고(LEGO)가 해당 명칭을 회사 이름에 포함한 국내 제약사를 상대로 상표권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레고쥬리스에이에스(LEGO Juris A/S·이하 레고)가 주식회사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이하 레고켐바이오)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 11월16일 확정했다.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인 레고켐바이오는 2015년 11월 '레고켐파마'(LEGOCHEMPHARMA)라는 이름의 등록상표를 출원했는데, 레고 측의 이의신청으로 상표등록이 거절됐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이 불복신청을 받아들이면서 2018년 9월 상표로 등록됐다.

레고측은 레고켐파마의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2020년 3월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고 이에 승소했다. 레고켐바이오는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레고켐파마의 명칭 중 요부는 '레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CHEM'과 'PHARMA'는 단순히 화학·약학 분야를 나타내는 이름으로 별다른 식별력이 없다고 봤다. '요부'란 상표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 있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 핵심적인 부분을 말한다.

이어 법원은 "높은 인지도와 강한 식별력을 가진 레고의 상표와 레고켐파마의 상표가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피고(레고켐바이오)가 선사용상표들(레고)과 연상 작용을 의도해 이 사건 등록상표(레고켐파마)를 출원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내다봤다.

레고켐바이오는 블록을 조립하는 것처럼 화학 물질을 합성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레고 케미스트리'라는 학술 용어가 있으므로 레고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저명상표인 선사용 상표들이 가지는 식별력, 즉 단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이 손상될 염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등록을 무효로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등록된 상표가 상표법상 '타인의 저명한 상표가 가지는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해 그 등록이 무효로 돼야 한다고 본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