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소송 현장

[인사이드소송] 대법원 "일·가정 양립 배려 사업주 의무적 명시할 것" 첫 판결

6년 소송 결말은? 워킹맘에 새벽·휴일근무 강요, 거절하자 채용거부…대법 "부당"

[KJtimes=김지아 기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워킹맘'에게 사업주가 새벽과 공휴일 근무를 강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채용을 거부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끈다. 

지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1월16일 도로관리용역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사건 당사자는 2008년부터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며 어린 두 아이를 키웠던 워킹맘 A씨다. A씨가 기존 근무중이던 용역업체는 출산·양육을 배려해 통상 매월 3∼5차례인 오전 6시∼오후 3시의 초번 근무를 면제했다. 또 주휴일과 근로자의날만 휴일로 인정하면서도 일근제 근로자들은 공휴일에 연차 휴가를 사용해 쉴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새로운 용역업체가 2017년 4월 들어오고 수습 기간을 3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새 업체는 A씨에게 초번·공휴일 근무를 지시했다. 항의하는 A씨에게 "공휴일 휴무는 불가"함을 회신했고 A씨는 불복해 두 달간 초번·공휴일 근무를 하지 않았다.

회사는 A씨의 근태를 이유로 기준 점수 미달이라며 그해 6월 채용 거부 의사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에 대한 회사의 채용 거부를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회사가 불복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고 1심은 A씨의 손을, 2심은 회사의 손을 들었다.

이후 4년 가까운 심리 끝에 대법원은 회사의 채용 거부 통보가 부당하다고 판결, 다시 재판하도록 하급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가 채용 거부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6년 6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은 우선 "A씨가 육아기 근로자라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상 인정되는 초번, 공휴일 근무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회사가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채용을 거부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채용 거부 통보의 합리적 이유,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5는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 시간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회사는 A씨가 육아기 근로자로서 (자녀를) 보육시설에 등원시켜야 하는 초번 근무 시간이나 공휴일에 근무해야 할 경우 양육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짚었다.

또 대법원은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배려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배려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