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25시

"갑진(甲辰)년 경마로 포문 열어" 서울경마 첫 경주 '새해 기념경주' 주인공들

한국마사회, 마사회법 위반행위 근절 위한‘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입 추진

[KJtimes=김지아 기자] 새해 첫 경주였던 새해맞이 기념경주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지난 1월 6일 렛츠런파크(회장 정기환) 서울 제1경주(국산 6등급, 루키, 1200미터)로 치러진 새해맞이 기념 경주는 '서부특송'(부준혁 마주, 서인석 조교사, 장추열 기수)이 우승을 차지했다.

경주 초반 3위권에서 자리를 잡은 '서부특송'은 차분하게 경주를 전개하다가 결승선 250미터를 남겨두고 선두로 올라서 그대로 1위로 골인하며 두 번째 출전 만에 우승을 거두게 됐다. 부마(父馬)는 2014년 '대통령배(G1)'와 '그랑프리(G1)'를 우승하고 씨수말 활동을 하고 있는 '경부대로'다.


경주 직후 서인석 조교사는 "좋지 않은 날씨에도 말을 믿고 잘 타준 장추열 기수에게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서 조교사는 "서부특송은 조교 때보다 실제 경주에서 더 능력을 발휘하는 말이며 '장거리 혈통'으로 판단하고 있고, 암말임에도 마체도 좋아서 3세 암말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마팬들의 꾸준한 응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경마에 대한 많은 관심과 즐겁게 경마를 즐기기 바란다"고 새해 인사를 전했다.

장추열 기수는 "뜻깊은 경주에서 우승하게 되어 기쁘다"며 "우승을 예상하지는 못했는데 경주가 잘 풀린 것 같다"며 겸손해했다. 이어 "올 한해 다치지 않고 열심히 타다보면 좋은 성적이 따라올 것이라고 믿는다"며 각오를 밝혔다.

한편, 한국마사회 상임감사위원은 임직원의 마사회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권고했다. 작년 권익위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공기업군 최고등급을 달성한 마사회는 징계양정 기준을 더욱 강화해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취지다.

임직원의 마권구매 또는 알선행위는 경마시행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부정한 사익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기준에 위배되는 중대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임직원의 마사회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계감경이 불가토록 하고, 고의성 및 중대성이 인정될 경우 단 1회라도 면직처분 하도록 권고하는 등 일벌백계를 통해 비위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이다.

한국마사회 상임감사위원(윤병현)은 "임직원의 마사회법 위반행위는 경마시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비위행위이므로 적발 시 예외 없이 엄중 처벌함으로써 대내외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비위행위의 원천적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탄소중립+] 韓 기업 ESG공시 법제화 '뒷짐'…기업 글로벌 경쟁력 약화 우려
[KJtimes=정소영 기자] ]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공시의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세계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기후공시 도입이 빠르게 준비되고 있다. 지난 6월 공표된 IFRS(국제회계기준)의 ISSB 표준안,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유럽 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은 공통적으로 재무제표가 공시되는 연차보고서에 기업의 기후 대응 정보를 담도록 규정했다. 일본은 ISSB 표준안과 별개로 이미 올해 3월 기업의 유가증권 보고서 등에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 법제화를 마쳤다. 또한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기후 관련 정보에 대해 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심의를 받는 절차인 'Say on climate(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여러 나라가 기후 금융이 경제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시 제도를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반면, 한국은 아직도 기후공시와 관련한 자체 기준안은 물론, 어떤 일정으로 의무화를 해나갈 지에 대한 '로드맵' 조차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규제당국인 금융위원회가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기후공시를 법정 공시가 아닌 한국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