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소송 현장

[인사이드소송] 신라젠, 스톡옵션 지급 분쟁에서 패소

스톡옵션 1심 패소 뒤 강제집행 불응…현금 57억원 지급 예비 판결

[KJtimes=김지아 기자] 신라젠이 6년동안 퇴사한 임직원과의 스톡옵션 지급 분쟁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패소와 함께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게 됐다. 스톡옵션 지급 소송에서 패소한 뒤에도 주식을 주지 않았다가, 지금보다 25배 이상 주식 가치가 높았던 시절의 값으로 갚게 됐기 때문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신라젠이 전 임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 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주권 상장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신주 발행절차 또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신라젠이 상장 전인 2016년 8월 전무이사이던 A씨에게 7만5000주(액면가 500원·행사가 4500원)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 부여했다가 이듬해 취소한 것에서 시작됐다. 반발한 A씨가 낸 앞선 소송에서 1심 법원은 2018년 9월 신라젠이 행사가에 해당하는 3억3750만원을 A씨로부터 받고 7만5000주를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신라젠의 주가는 주당 10만원대를 오갔다.

항소심은 강제집행이 불가능(불능)하다면 신라젠이 A씨에게 현금으로 57억여원(변론종결 시점의 주가 상당액·약 7만6000원)을 지급하라는 예비적 판결을 했고, 이는 2019년 9월 확정됐다. 확정판결 당시 주가는 1만원대까지 떨어졌다.

3억3750만원을 공탁했던 A씨는 이후 주식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신라젠이 줄 수 없다고 버티자 예비적 판결로 나온 57억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

그제야 신라젠은 주식 7만5000주를 A씨 앞으로 변제공탁한 뒤, 강제집행에 이의가 있다며 이번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절차를 거쳐 주식을 인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에 '강제집행 불능'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주장했다.

아울러 2019년 10월 주식 인도 의무를 모두 이행했기에 채권 57억여원은 애초 발생한 적이 없거나 적법하게 소멸됐다고 강조했다.

신라젠 측은 "A씨의 강제집행은 주식을 받아 감으로써 완전히 이행이 가능함에도 오로지 돈만 받아 챙기려는 부당한 조치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해 불허돼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이 사건의 주식 인도 집행이 불능돼 57억여원의 금전채권은 확정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주식을 2019년 10월 공탁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금전채권이 소멸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공탁과 주식인도 집행, 채권압류·추심명령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가 주식인도 사건 소송을 제기할 때와 비교해 신라젠의 주가가 상당히 하락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A씨가 대상청구권(57억여원)을 행사한 것은 신라젠이 주식 인도 강제집행에 불응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으로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강제집행을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1심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에 신라젠의 패소가 최종 확정된 것. 결국 신라젠은 3억3750만원을 받고 주식 7만5000주를 주는 스톡옵션을 이행했다면 끝났을 사안을 6년이 넘는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어 결국 신라젠에게는 57억여원의 예금 채권 압류와 추심 명령이 남게 됐다. 현재 신라젠의 1주당 주가는 (28일 기준 종가) 3010원이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