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이드

고용당국 "기관과 협업으로 일용근로자 산재․고용보험 가입 촉진"

건설 일용근로자 가입촉진 위해 12월까지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소득자료 및 건설공제 전자카드 정보 활용 건설일용근로자 직권가입 추진

[KJtimes=김지아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세청, 건설근로자공제회와 데이터 공유 시스템 구축 등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일용근로자의 산재·고용보험 가입촉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업종 일자리가 일용노동자를 중심으로 급감하자 지난 8월 '범정부 일자리 TF'에서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 발표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직권가입을 추진한다.

입·이직이 잦아 사회보험 가입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길어 가입에 필요한 소득정보 적기 입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세청과 협업해 일용근로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분기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구축, 자료 입수시기를 앞당겨 건설업 외 업종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2023년도 56만명, 2024년 8월 기준 30만명을 고용보험에 직권가입시켰다.

반면, 건설 일용근로자도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가입률은 18.8%에 그치고 있고, 건설업의 경우에는 특성상 국세청 자료와 고용보험 신고 주체가 다르다는 점 등 신고체계에 차이가 있어 직권가입 활용에 한계가 있었으나, 하반기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업해 '국세청 소득지급내역'과 '공사 현장별 출퇴근 전자카드' 자료를 종합·활용해 가입이 누락된 건설 일용근로자도 직권가입을 추진해 산재․고용보험 취약 근로자 보호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또한,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12월 말까지 '건설업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사업주가 신고기한 내에 미가입 일용근로자를 신고하면 미신고(지연신고 포함) 및 신고내용 정정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동 기간을 이용해 미처 신고하지 못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공사현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고용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의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계속해서 기관 간 협업 및 제도개선을 통해 산재·고용보험 가입에 누락된 근로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산업부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KJtimes=김지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지난 2월 6일 제정·공포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의 위임사항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산업부가 그간 5차례 업계·유관기관·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 관련 기업과 산업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포집시설의 신고와 수송사업의 승인, 저장사업의 허가를 위해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 세부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기술에 대한 인증절차와 표시기준 등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의 범위 등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집적화단지 지정 및 지원 제도, CCUS 진흥센터 설립기준 등의 내용도 반영됐다 산업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동 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제정안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