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말한다

강득구 의원,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영풍에 일침…"지금 지킬건 경영권 보다 낙동강과 노동자 안전"

"장형진 영풍 회장, 해외 출장 등 사유로 8 일 환노위 국감 불출석…불출석한다면 동행장 발부 및 고발까지 해야 해"


[KJtimes=정소영 가자] 영풍그룹이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가운데 영풍이 소유한 '영풍석포제련소'를 둘러싸고 환경파괴 논란이 올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7일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의 즉각 귀국과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촉구했다.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 해외 출장을 핑계로 여야가 합의해 채택한 국정감사 증인 피하며 국민 기만"

강득구 의원은 지난 10일 "장형진 영풍 회장이 해외 출장을 핑계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면서 "지금 영풍이 지켜야 할 것은 (고려아연) 경영권이 아닌 1300만 영남 주민의 식수원인 낙동강과 석포제련소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장형진 회장의 출장지인 일본에서 귀국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단 두 시간여밖에 안 되는데, 불출석하겠다는 것은 그냥 오기 싫다는 소리일 뿐"이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채택한 국정감사 증인을 피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10여년 간 70여 차례 환경 법령을 위반했고 폐수 무단 방출로 조업 정지까지 당했는데도 여전히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면서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오염의 주범"이라고 꼬집었다.
 
또 "그간 여러 해에 걸친 국정감사에서 석포제련소 문제가 제기됐지만, 매번 실질 오너가 아닌 제련소장 등이 출석하면서 문제는 되풀이되고 있다"며 "환경오염과 중대재해로 석포제련소 대표이사는 물론 소장까지 구속된 가운데, 이제는 실질 오너인 장형진 회장이 국감장에 출석해 국민들께 향후 대책을 보고 드리는 길밖에 안 남았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석포제련소 환경 문제가 더는 방치할 수 없을 지경에 다다라 올해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장 고문이 끝까지 불출석한다면 환노위는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까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풍그룹 소유 영풍석포제련소, 환경법 위반만 수백건 

한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파괴 논란이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뜨거운 감자였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는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고 방류하는 등 지난 10년간 환경 관련 법을 125차례나 위반하는 등 1300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영남인의 젖줄인 낙동강 수질오염의 주원인으로 지목받아 왔다.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영풍석포제련소'로부터 대기·수질 데이터를 지역주민에게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내기도 했지만 여전히 환경파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50년 가까이 아연을 생산하며 오염물질 배출로 환경부로부터 120일 조업정지 처분 등을 받는 등 환경법령 위반이 끊이지 않았다. 영풍측은 시정은커녕 법령을 위반할 때마다 과징금을 물거나, 오염물질 배출 혐의를 부인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땜질식 미봉책을 일삼아 왔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산업부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KJtimes=김지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지난 2월 6일 제정·공포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의 위임사항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산업부가 그간 5차례 업계·유관기관·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 관련 기업과 산업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포집시설의 신고와 수송사업의 승인, 저장사업의 허가를 위해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 세부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기술에 대한 인증절차와 표시기준 등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의 범위 등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집적화단지 지정 및 지원 제도, CCUS 진흥센터 설립기준 등의 내용도 반영됐다 산업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동 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제정안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