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효과성’을 분석한 브리프를 3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운영 중이다. 2023년, 2024년, 2025년의 3개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2023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를 발행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대한 재정의 역할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한 인지예산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021. 9.)’에 근거해 2022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운영 중이다. 인지 예산제도(Priority Budgeting)는 특정 ‘주제’의 관점에서 정부 예산이 해당 주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해당 ‘주제’에 대한 개선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성과예산제도의 한 종류이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인지 예산제도의 효과성’이라는 관점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OECD 국가의 녹색예산 사례를 검토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효과성은 제도의 도입 목표인 ▲ 재정활동에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특정 주제의 주류화(mainstreaming), ▲ 사업의 기후변화 영향 정보가 예산편성 및 재정 관련 의사결정 반영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지로 판단할 수 있다.
◆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예산을 환경친화적으로 변화시켜야
녹색예산은 기후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 사업을 식별하고 각 예산사업의 환경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이며,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국가의 예산을 환경친화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위의 두 가지 기준으로 검토한다면 효과성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OECD와 EU의 녹색예산 설문조사 결과는 녹색예산제도의 활용과 효과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이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효과적으로 제도 도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온실가스감축 기여도 정보가 실제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아울러 성과예산제도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양한 사업의 온실가스감축 성과를 일관성 있게 판단하고 비교할 수 있는 성과평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기후환경 영향’을 예산과정 전반에 주류화(mainstreaming)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