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리포트

[탄소중립+] 태양광 발전 발목잡는 이격거리 규제..."여의도 3000개 면적 잃었다"

국내 태양광 보급 정체,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가 원인…기초지자체별 최대 1km 규정
전국적으로 태양광 입지 가능 면적 62.7% 차단… 국토 9% 해당 해외 기준 대비 과도
기후솔루션 "국회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 법안 8건 발의됐으나 아직 답보 중"



[KJtimes=정소영 기자] 국내 기초지자체들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한 이후 국내 태양광 보급 확대가 정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발전시설을 도로, 주거지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만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을 말한다.

환경단체들은 태양광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의 핵심 수단으로 꼽히지만, 기초지자체들이 명확한 과학적 근거나 안전 기준 없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하면서 태양광 발전 확대에 주된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내 기초지자체들은 평균 300m에서 최대 1km까지 태양광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약 3m), 캐나다(최대 15m) 등 해외 기준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과도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국내 태양광 보급이 연간 4GW를 넘지 못하고 있다.

◆ "국내 태양광 잠재입지의 62.7% 원천 배제"

20일 기후솔루션이 발간한 이슈 브리프 '소극행정이 빼앗은 태양광: 명분없는 이격거리 규제'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GIS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국내 태양광 잠재입지의 62.7%가 원천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 면적의 9%에 해당하는 8889km²로 서울 면적의 14.6배, 여의도의 3000배에 달하는 규모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29개 기초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했으며, 이 중 46개 지자체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1% 미만으로 감소했다. 과학과 합리의 절차로 도입되지 않은 규제가 에너지와 산업 탈탄소의 한 축이 될 태양광 발전을 과하게 억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이처럼 과도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의 배경에는 기초지자체의 소극행정이 자리 잡고 있다"며 "주민 민원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발전 자체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장기적으로 에너지 전환과 지역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사에서도 다수의 기초지자체가 명확한 근거 없이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규제를 도입했음이 확인됐다. 태양광 발전이 오히려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없이 이격거리 규제가 시행되고 오랜 시간 유지돼왔다.

이슈 브리프 저자인 기후솔루션 최재빈 정책활동가는 "정부는 기초지자체들이 자의적으로 태양광 규제를 도입한 것을 방치해 왔다. 이격거리 규제는 태양광 발전을 허용할 수 있는 입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설정돼야 한다"며 “현재의 규제는 이유와 근거가 부족해 재검토해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서왕진 “기초지자체에 일임했던 이격거리 규제 문제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고 합리적인 기준 세워야” 

이에 국회에서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논의 중이다. 현재까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포함한 8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며, 기초지자체의 자의적인 규제 도입을 제한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일부 법안은 이격거리 규제의 상한을 설정하거나, 기초지자체가 객관적 근거 없이 임의로 규제를 강화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왕진 의원은 "산업부는 제11차전기본을 통해 태양광 보급·확대 계획을 발표했지만, 입지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기초지자체에 일임했던 이격거리 규제 문제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고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야 하며, 쪼개기식 난개발은 엄격히 규제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이익 공유제 등 인센티브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은 "중앙정부는 기초지자체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남용하는 문제를 단순한 민원 해결 수단으로 방치해선 안 된다"며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지만, 무분별한 이격거리 규제는 에너지 전환과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일침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기초지자체가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행정 지침을 강화하고, 태양광이 단순한 규제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제17회 잇몸의 날' 행사에 앞서, '사랑의 스케일링' 봉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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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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