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앞으로 서울에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을 지으려면 계획단계부터 화재, 지진 등 재난예방 대비체계를 갖췄는지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서울시는 “12년 3월 3일부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초고층 특별법’)을 전면 시행함에 따라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해 1일 위촉식을 갖고, 그 첫 번째로 현재 공사 중인 지하 6층, 지상 123층, 높이 555m 규모의 ‘제2롯데월드’에 대한 사전재난영향성 검토 심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촉식과 회의는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도시안전실(중구 소파로 148-10, 대한적십자 맞은편) 1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는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 안전관리, 방재, 대테러 등 8개 분야 18명의 외부 전문가와 시의원 1명, 공무원 4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초고층 특별법은 부산 ‘우신골든스위트 화재(‘10.10.1)’,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진동사고(’11.7.5)’ 등의 재난사례와 같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하 ‘초고층 건축물 등’)등의 고위험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재난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서 비롯됐다. 초고층 특별법의 적용대상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이상의 건축물이 해당된다.
또한, 지하연계 복합건물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이며, 문화 및 집회·판매·운수·업무·숙박·유원시설·종합병원·요양병원 등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이 해당된다.
이러한 초고층 건축물들은 인허가 전에 계획단계부터 재난예방 대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방재실 설치 및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및 피난유도계획 등의 적정성을 검토 받아야만 한다.
이 날 첫 심의에서는 종합적인 재난관리 체계 구축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사항 등 10여 가지에 대한 검토협의를 거쳐 허가가 이루어졌다. 서울시에는 총134개동의 초고층 건축물 등이 있으며, 이중 118개동은 현재 준공되어 사용 중이며, 16개동은 공사 중 또는 허가 중이다.
김병하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은 “서울의 초고층 및 복합건축물에 대해 계획단계부터 재난예방 대비체계를 갖췄는지 검토하는 등 꼼꼼한 심의를 거쳐 사전에 재난위험요인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