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생활용품 매장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이 지난해 10월부터 수입해 판매한 PVC 발포 물빠짐 욕실화(민트색 270mm) 5만3000여 켤레가 자발적 리콜에 들어간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9일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며 다이소에서 판매되는 합성수지 욕실화를 대상으로 30일부터 자발적 리콜(환불 및 교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에 아성측은 "용인YMCA의 시중 유통 합성수지 제품 모니터링 결과 자사 일부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자발적 리콜에 나섰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 사용자들에게 구매처를 방문하거나 사업자에게 연락해 환불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리콜 대상 제품에 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 누리집과 소비자24 누리집,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누리집 등을 통해 자세히 확인이 가능하다.
[KJtimes=김지아 기자] "질병의 주요한 발생 원인이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 법원의 판결 이유다. 29일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병원 물리치료사가 법원에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사망한 물리치료사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물리치료사 A씨는 2010년 7월 한 병원에 입사해 10년간 물리치료와 도수치료 등을 담당했다. 이런 가운데 42세이던 지난 2020년 8월 퇴근 후 자택에서 쓰러져 숨졌다. 사인은 고혈압 등으로 인해 흉부 대동맥의 벽이 찢어져 파열되는 '흉대동맥 박리'인 것으로 판명됐다. 이에 유족은 "A씨의 사망이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 이에 유족들은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KJtimes=김지아 기자]기아㈜를 비롯해 스텔란티스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이비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5개 차종 791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됐다.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최근 기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이비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5개 차종 791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아(주)는 쏘울 EV 4,765대에서 고전압배터리 내부 석출물 발생 및 단락으로 인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생겼다. 이에 기아(주)는 10월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 상태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주)의 벤테이 216대는 연료공급장치 커넥터 설계 오류로 인해 연료 누출 및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10월 1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주)이비온 E6 230대는 뒷바퀴 동력전달장치(드라이브샤프트) 볼트 체결 불량, 70대는 전원공급 커넥터 조립 불량으로 주행 중 차량이 멈추거나 동력 상실 가능성으로 각각 10월 1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스텔란티스코리아의 짚그랜드체로키 1,338대는 운전석 좌석안전띠 미체결 경고등 불량에 따른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짚컴패스 1,294대는
[KJtimes=김지아 기자]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들이 포함됐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은 영풍제약의 건강기능식품 17개 제품이 판매를 중단,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영풍제약의 건강기능식품 17개 제품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영풍제약이 제조·판매한 다모더랩 캡슐, 락토프로비오 캡슐, 다모더랩에프 캡슐, 트러스펙트 루테인 등 17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영풍제약은 해당 제품들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쇠고기, 돼지고기, 오징어, 대두를 사용했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며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KJtimes=김지아 기자] 중국에서 수입, 쿠팡이 판매중인 '샤오미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수입 전동 킥보드들이 감전과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제품들은 현재 리콜 명령을 받은 상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5월에서 9월까지 생활용품, 전기용품, 어린이 제품 1072개를 대상으로 유해 물질 함유 및 제품 내구성 시험을 진행한 결과, 77개 제품에서 문제가 발견돼 리콜 명령을 내린다고 21일 밝혔다. 전동 킥보드 품목에서는 쿠팡이 판매한 샤오미 제품(DDHBC22NEB) 등 5개사의 수입 제품에서 절연저항 기준치 미달, 배터리 안전 신고 확인 누락 등 문제가 발견돼 리콜 명령이 결정됐다. 샤오미 전동 킥보드의 경우 절연 시험 측정값이 1메가옴(MΩ)으로 기준값인 2MΩ에 미달했다. 국표원은 "절연 미확보에 따라 감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리콜 명령 판단 사유를 밝혔다. 다음네트웍스, 모토벨로, 나노휠, 이홀딩스가 수입한 전동 킥보드는 배터리 안전 확인 신고 누락이나 절연저항 기준치 미달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터리 안전 확인 신고 누락의 경우 "화재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국표원은 판단했다. 어린이 제품 35개도
[KJtimes=김지아 기자]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된 해바라기씨유가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경기 파주시에 있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웰크리가 제조·판매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5년 8월 27일로 표시된 500㎖ 제품이다. 이에 파주시는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에 나섰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조피렌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벤조피렌 검출 기준은 2.0㎍/㎏ 이하이지만, 회수 대상 제품에서는 2.9㎍/㎏이 검출됐다.
[KJtimes=김지아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 현대자동차, BMW코리아, 바이크코리아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판매한 28개 차종 1만288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개 회사는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20일 밝힌 상태다. 국토부에 따르면, 벤츠 E230 4매틱(4MATIC) 등 11개 차종 9620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임펠러)이 결함이다. 자세히는 S580 4매틱 등 6개 차종 650대에서 12V 접지선의 연결 볼트 고정 불량이 발생했다. 회사는 9월22일부터 각각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스카니아의 '카고트럭' 등 2개 차종 1287대는 차량 번호판을 비춰 주는 등화장치(전등)의 점등 불량이 발생했다. 이는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 사유가 된다. 시정조치는 오는 9월27일부터 이뤄진다. 현대차 팰리세이드 835대는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견됐으며, 9월21일부터 뉴카운티 90대는 좌석 안전띠의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오는 27일부터 리콜에 들어간다. BMW Z4 sDrive20i 등 4개 차종 48대는 수신기 오디오 모듈에 안전 기준 부적합 사항이 나타났다. iX1 xDrive30 5대
[KJtimes=김지아 기자] 알톤스포츠가 니모(NIMO) FD 전기자전거의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 알톤스포츠는 18일 이같이 밝히고 리콜 대상 모델은 알톤스포츠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생산한 니모 FD, 니모 FD PLUS1, 니모 FD PLUS2, 니모 FD EDITION 등 총 4차종이라고 전했다. 리콜 이유는 니모FD 일부 제품에서 주행에 의한 피로누적으로 폴딩 용접부가 파손됨이 확인된 것. 이에 따라 해당 리콜을 진행한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알톤스포츠 측은 "해당 모델의 자전거는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을 통해 동시 판매가 진행됐다"면서 "홈페이지와 SNS 등에 해당 리콜 안내문을 게시했고, 해당 자전거의 소유자는 제품 구매처 또는 리콜 시행 대리점을 방문해 제품을 입고시키면 된다"고 전했다.이어 "인터넷 구매자 또는 구매처가 확인되지 않는 이용자는 알톤스포츠 공식 고객센터 유선 연락을 통해 입고 가능 대리점 등 세부 안내를 받을 수 있다"며 "리콜 대상 입고 제품은 프레임 무상 교체 완료 후 대리점 안내를 통해 인계되며, 보상 판매를 원하는 고객의 경우 프레임 무상 교체 대신 알톤스포츠 전기자전거 행사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KJtimes=김지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5일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초록들(대구 달성군)'이 제조·판매한 '초록들 볶은땅콩가루(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에 대구 달성군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회수 대상은 초록들 볶은땅콩가루 500g·1㎏으로, 소비기한은 2024년 7월25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 해당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아플라톡신'은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곡류·견과류에 많이 발생하는 곰팡이 독소.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다량으로 섭취했을 경우 출혈, 설사, 간경변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측은 '초록들 볶은땅콩가루'에 검출된 아플라톡신은 기준치인 15㎍/kg을 4배 이상 초과한 66.8㎍/kg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에 대구 달성군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KJtimes=김지아 기자] 프랑스 당국이 애플의 아이폰12 기종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전자파가 방출됐다며 판매를 중단했다. 프랑스 정부는 판매 중단과 함께 시장에 유통된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문제를 시정하라고 애플에 명령했다고 전했다. 12일(현지) AFP 통신에 따르면, 무선 주파수를 관장하는 프랑스 전파관리청(ANFR)은 "아이폰12는 실험결과 인체에 흡수되기 쉬운 전자파를 기준치보다 더 많이 방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모델이 신체 전자파 흡수 한도를 초과해 이날부터 프랑스 시장에서 아이폰12 판매를 중단하라고 애플에 명령했다"고 전했다. 또 ANFR은 "휴대전화를 손에 쥐거나 주머니에 넣었을 때를 상정해 실험한 결과 아이폰12에서 킬로그램당 5.74와트의 전자파가 신체에 흡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럽 표준은 킬로그램당 4.0와트까지만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ANFR측은 "판매가 완료된 휴대전화는 애플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시정 조처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애플은 해당 기종을 리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Jtimes=김지아 기자] 현대자동차 차종중 3개가 리콜이 실시된다. △'팰리세이드 2.2 디젤 AWD' △스텔란티스 '지프 레니게이드 2.4' △볼보 'XC60D5 AWD' 등 3개 차종에서 배출가스가 허용치를 넘어서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으로는 구체적으로 팰리세이드의 경우 2018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제작된 5만대, 지프 레니게이드는 2015년 9월과 2019년 12월 사이 생산된 4000대, XC60D5는 제작일이 2018년 4월과 2020년 8월 사이인 3000대다. 리콜될 3개 차종은 작년 예비검사와 올해 본검사에서 배출가스가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팰리세이드와 지프 레니게이드는 각각 질소산화물(NOx)과 일산화탄소(CO) 1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넘는 것이 올해 본검사에서 최종 확인됐다. 환경부는 14일 현대차와 스텔란티스에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사전통지하고 청문을 거쳐 리콜을 명령할 예정이다. XC60D5의 경우 예비검사에서 질소산화물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이 확인됐고 볼보 측이 이 결과를 수용해 본검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볼보는 지난 5월 12일 리콜 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KJtimes=김지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백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클로르메쾃'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9월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베스트유통'이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백목이버섯 1㎏ 제품으로 포장일은 지난 7월 15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향후 동일한 제품이 수입될 경우 통관 단계에서 정밀 검사를 5회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달라고 식약처는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