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스위스 국적의 운용사를 쓰고 억대 세금을 부과 받게된 한국투자공사가 "세금 부과가 너무 크다"며 낸 소송에서 2심에도 패소했다.
한국투자공사는 스위스 국적의 운용사에 1억달러(약 1330억원) 규모 대체 투자를 맡겼고, 이 과정에서 억대 세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공사는 과세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원은 한국투자공사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서울고법 행정8-1부(정총령 조진구 신용호 부장판사)는 한국투자공사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지난 17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한국투자공사는 2009년 스위스 추크에 본사를 둔 자산운용사 A사를 대체투자 위탁기관으로 선정했다. A사는 미국 영리교육기관 법인에 투자하기 위해 2014년 8월 공동 투자 형태의 사모펀드를 설립, 한국투자공사는 2015년 이 펀드에 1억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약정투자 금액의 1%인 100만달러를 수수료 명목으로 이체했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은 한국투자공사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면세사업에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며 1억3000여만원의 세금을 결정·고시했다.
당시 한국투자공사는 "자산운용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을 뿐이며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국외에서 이뤄졌다"며 "과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입장으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한국투자공사가 지불한 돈이 자산운용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해외 투자 거래 성사에 따른 수수료이며 용역 공급 장소도 국내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러한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판시를 통해 "자산운용사가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추가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자산운용 수수료(관리·성과 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투자 성사에 따른 수수료(거래 수수료)만 지급받는 조건으로 투자자를 유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어 "거래 수수료로 지급된 100만달러가 자산운용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