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소송 현장

[인사이드소송] SK케미칼, 애경에 가습기살균제 소송비용 36억원 배상

법원 "미국서 제기된 소송 비용, 제조사가 보전해야" 판결

[KJtimes=김지아 기자] 최근 유해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SK케미칼이 관련 국외소송에 투입된 비용을 애경에 물어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7일 가습기를 판매한 애경산업은 제조사인 SK케미칼을 상대로 '국외 소송 투입 비용 보전' 에 대한 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7일 애경산업이 SK케미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6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애경산업은 지난 2001년부터 2022년 사이 SK케미칼과 물품 공급계약 및 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 계약을 체결하고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이 계약에 따르면, "SK케미칼이 제공한 상품 원액의 결함으로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준 사고가 발생할 경우 SK케미칼이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고 명시돼 있다.

가습기의 원료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의 유해성이 드러나면서 미국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이 애경산업과 SK케미칼, 현지 유통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로 인해 소송 비용이 발생하자 애경산업은 앞서 체결한 계약에 따라 SK케미칼이 상품 결함에 대한 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며 소송 비용 등을 보전하라는 소송을 냈다. 보전 금액은 36억여원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K케미칼은 애경산업이 미국에서 제기된 소송과 관련해 화해·판결·결정 등으로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금 상당의 돈을 지급·보전할 의무가 있다"며 애경 측 손을 들어줬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