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소송 현장

[인사이드소송] "연구수당도 임금" 항공우주연구원, 항소심도 패소

법원 "달 탐사선 다누리 개발 연구자 밀린 연구수당도 임금" 판단

[KJtimes=김지아 기자] 3일 대전지법이 달 탐사선 '다누리'를 개발한 연구원들이 밀린 연구수당을 지급하라며 항공우주연구원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연구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달 탐사선 다누리를 개발한 연구자들의 밀린 연구수당을 임금으로 판단한 셈이다.

법원은 3일 밀린 연구수당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면서 학계 일각에서는 임금과 연동된 연구자들의 퇴직금 등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법원 판결에 대해 항우연은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전지법은 항소심에서 "연구수당은 근로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며 피고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다누리 연구자 16명은 2020년 4월 달 탐사 연구가 중단된 2019년 1~5월 사이 연구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항우연을 상대로 소송했다. 

이에 대해 항우연측은 "당시 연구 활동이 중단돼 연구원들의 간접비와 연구비,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기간 사업이 공식적으로 중단된 적 없다고 본 것. 

업계와 학계에서는 이에 대해 "소송의 쟁점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인 연구수당을 임금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었고, 법원이 임금으로 인정해 준 셈이다"고 관측했다. 

연구수당은 과제 협약을 맺을 때 인건비 등을 통해 계산한 수정 인건비의 일정 비율로 계상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이 연구수당도 꾸준히 일정 비율로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본 것이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