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이헌상 부장검사)는 거액의 교회자금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조희준(47) 전 국민일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76) 원로목사의 아들인 조 전 회장은 이 교회자금 약 150억원을 주식투자에 써 교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조 전 회장이 소유했던 서울 강남구의 한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파일 등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순복음교회 장로 약 30명은 지난해 9월 "조 원로목사가 아들 조희준씨의 주식투자를 지원하는데 교회자금을 유용했다"며 이들 부자를 고발했다.
검찰은 조 원로목사를 불러 조사했지만 그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원로목사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