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고객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면 한 호텔에서 2개 이상의 회사가 숙박업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해운대씨클라우드호텔㈜이 부산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숙박업 영업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원고는 2010년 11월 해운대 씨클라우드호텔의 객실 28개를 이용해 숙박업을 하겠다며 영업신고서를 제출했지만 해운대구가 반려했다.
같은 해 8월 이 호텔 객실의 91%인 383개를 분양받은 코오롱씨앤씨가 이미 숙박업 영업신고를 마쳤고 보건복지가족부가 "1개의 집합건물에는 1개의 숙박업 신고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러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그 하위 법령 어디에도 집합건물을 통틀어 1개의 숙박업 신고와 영업만 가능하다는 규정은 없다"면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는 신고 당시 접객대, 로비 등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법령에 구체적인 기준 등이 없더라도 행정청은 숙박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 등을 갖췄는지 심사해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이 호텔은 기존 업자가 5층부터 30층까지 383개 객실을 이용해 숙박업을 하고 있는데 원고 객실이 5~29층에 층별로 1~4개씩 분산돼 영업주체의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즉각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유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씨클라우드호텔은 현재 객실 420개 가운데 220개를 코오롱씨앤씨가 4층에 접객대 등을 갖춰 영업중이고 169개는 건오가 지난 10월부터 6층에 접객대를 두고 영업을 하는 '한지붕 두가족' 구조다.
나머지 객실은 영업을 못하는 상태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코오롱씨앤씨 측은 "한 호텔에서 2개 이상의 회사가 영업할 수 없다는 판결"이라며 "건오 측을 상대로 영업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건오 측은 "우리는 접객대 등을 모두 갖췄고 전체 객실의 3분의 1 이상을 위탁운영하고 있어 이번 판결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